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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25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전남 완도군 L 전 991㎡ 중 별지 표 기재 지분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