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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2가합4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경기도 화성군 C 답 1,068㎡ 및 D 답 13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개명 전 이름 H,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53. 8. 21.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장자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I는 1911. 4. 8. 경기도 수원군 J 답 3,795㎡(1,148평, 이하 면적의 단위는 ‘㎡’로 표기한다)를 사정받았고, 그 후 위 토지는 수원군 K 답 1,590㎡, 수원군 L 답 2,205㎡으로 분할되었다.

다. H은 1929. 5. 5. 수원군 L 답 2,205㎡(이하 ‘분배 대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29. 7. 11. 분배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재공포,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H으로부터 비자경농지인 분배 대상 토지를 매수하여 자경농가인 M에게 분배하였고, 분배 대상 토지는 1957년경 화성군 L 구거 1,005㎡(이하 ‘L 토지’라 한다), 화성군 C 답 1,200㎡(이하 ‘C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C 토지는 1986. 12. 3. 경기도 화성군 C 답 1,06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D 답 13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L 토지에 관하여는 1993. 3. 16. 원고의 명의로, 1993. 12. 15. 한국토지개발공사(현재 상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분배 대상 토지를 분배받은 M가 상환을 포기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분배 대상 토지를 반환하자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68. 12. 16. 접수 제2378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대한민국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1994. 7. 20.자 공공용지협의취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