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상황에 맞는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상처에 불과 하여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였고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등 참조), 도주의 의사는 원래 사고 운전자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도주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여부, 사고 운전자의 부상 정도 및 신원 확인조치 여부 등의 정황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 피고인이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