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1.14 2015가단169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141,103,312원 및 그 중 54,185,621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141,103,312원 및 그 중 54,185,621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