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점, 원심이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선고한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