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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22 2018가단5023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6. 11.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C(2017. 9. 11. 주식회사 D에서 상호변경. 이하 ‘C’이라 한다)이 피고 소유토지인 서산시 E 지상에 창고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피고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C에서 건축하고 있는 서산시 F 위 주소지에 관하여 원고는 ‘H’이라고도 하였다가 ‘I’이라고도 하여 명확하지 않다.

의 다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니, 목재 등 물품을 위 공사현장에 납품(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해 주면 나중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2016. 12. 5.부터 2017. 4. 18.경까지 47,717,120원 상당의 물품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거래처원장(갑1), 녹취록(갑4 내지 6), 견적서(갑10), 각 거래명세서(갑11, 12)의 각 기재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품의 대금에 관하여 원고가 그 계약당사자로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거나 피고가 그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과 관련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피고가 아닌 C 앞으로 발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C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전에도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납품하고도 다른 업체(G)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G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015. 10. 28.과 2015.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