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인도][집10(2)민,155]
대지인도 청구에 있어 대지표시는 1심과 같고 그 대지상의 방해물 철거의 대상만을 달리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와 청구의 기초변경 여부
대지인도 및 그 지상물 철거청구에 있어 대지표시는 제1심과 같고 그 대지상의 철거의 대상만을 달리하여 청구의 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풍홍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
김완섭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5번지의 162 대 104평 3홉 지상……목조 도단즙 평가 건평 4평 및……지상 수립의 입목 전부를 철거하고 동 대지를 인도하라」는 제1심에서의 청구를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5번지의 162 대 104평 3홉 지상에 설치된……고 6척의 벽돌담을 철거하고 또 동 대지와 그 서편에 인접한 동 번지의 79 대지상에 긍재한 와즙연와조 창고……건평 10평중……1평 2홉을 철거하고 동 대지를 인도하라」로 변경 한 것은 원심에서 신 소를 제기한 것이니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라 하여 그 청구 취지의 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또 원심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여 본건 대지가 인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에서의 청구나 원심에서의 청구나 다 같이 「혜화동 15번지의162 대 104평 3홉」에 대한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여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차이는 대지상의 방해물철거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지목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말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 취지 변경을 허하지 않은 원심 조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또 원고가 공소를 제기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공소심에서도 청구의 변경을 통하여 그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의 답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 감정인 임관빈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본건 대지 104평 3홉 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소유의 벽돌담과 창고 1평 2홉이 설치 되어 있음이 명백 하므로 원심이 그 감정 결과를 배척함이 없이 본건 대지가 완전히 인도 된것 같이 인정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