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23 2014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피막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흥해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4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