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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3 2020구단181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7. 20. 22:21 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피고는 2020.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24.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13.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 증,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거리가 1~2km에 불과 한 점, 원고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회사원으로 외근을 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ㆍ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 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