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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7993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2. 9.자 대출에 기한 원금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0. 12. 9.자 뉴스타트론 대출금 채무로 2015. 4. 8.자 기준으로 미수원금이 917,615원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