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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합2267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만 BBB협회의 지부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원고의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사원2012감심0001

제목

이 사건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만 BBB협회의 지부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원고의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협회는 각 지점의 영업활동을 관여하지 않고, 원고가 일반 회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요가를 지도・강습하면서 그 수익금을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귀속시켜 왔고, 위 사업장에 비치된 시설 및 비품 역시 원고가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인 점으로 볼 때 원고의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구합22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보AA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11.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7.부터 2006. 10. 2.까지 OO시 OO구 OO동 676-6에서 '사단법인 BBB협회 경기도 만안지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요가원을 운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24.부터 2012. 1. 13.까지 사단법인 BBB협회(대표자 정CC, 이하 'BBB협회'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BBB협회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사업장 운영기간 동안의 요가용역 제공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확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5. 1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요가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를 'BB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같은 해 8. 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10.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뒤 그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고 2013. 3. 7.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감사원의 결정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 및 관세에 대한 조세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야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제기한다면 일응 부적법한 제소가 된다고 할 것이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전치요건을 갖추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인데, 감사원이 당심 변론종결 전인 2013. 5.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BBB협회의 법인 분사무소로서 분사무소가 폐쇄된 경우 그 권리의무는 본점인 BBB협회에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 사업장을 원고 개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고 그 거래분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2171 판결,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BBB협회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BBB협회는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각 지점으로부터 연회비만을 납부 받았을 뿐, 실제 각 지점의 영업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사업장 역시 원고가 일반 회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요가를 지도・강습하면서 그 수익금을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귀속시켜 왔고, 위 사업장에 비치된 시설 및 비품 역시 원고가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은 BBB협회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분사무소(지점)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④ 피고는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계속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만 BBB협회의 지부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원고의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의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