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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8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