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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4. 5. 10. 선고 73나13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25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소정의 농지부속시설의 범위

판결요지

어떤 토지가 그 주위의 토지보다 지대가 낮아서 자연 그 주위의 토지로부터 여수가 유입되어 사실상 구거의 형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단일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당해 몽일농지와 함께 단일 경영주체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2조 2항 소정의 농지부속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66.4.6. 선고,66다264 판결 (판례카아드1352호, 대법원판결집14①민177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46) 1630면) 1966.9.6. 선고,66다1073 판결 (판례카아드2216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50)1631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광주시 양동 419의 2대 66평에 관하여 1969.8.11.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1092호의 1949.6.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69.5.3. 이를 매수하여 같은해 7.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후 피고명의로 위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갑 제1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시 양동 419 전 288평이 같은동 419의 1전 211평과 419의 2전 77평으로 분할되었고 동 419의 2전 77평은 1969.7.16. 구거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동 토지는 다시 같은동 419의 2 구거 66평으로 분할되었다가 1970.8.22. 같은동 419의 2 대지 66평으로 지목변경된 사실 위 419의 1전 211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전으로서 소외 3에게 분배되었으나 본건 대지는 당시 지목은 전이었으나 사실상 구거로서 비농지이므로 분배농지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내지 5호증 기재만으로서는 위 인정사실을 좌우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본건 토지가 당시 사실상 구거로서 분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할지라도 본건 토지 일대는 당시 분배된 농지로서 동 토지는 그 주위농지에서 흘러 내려온 배수로이므로 동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할 시설로서 당해 몽리농지의 부속된 배수로이고 부속시설로서 특정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실시와 동시에 정부가 매수한 재산이므로 농지개혁법시행으로 인한 당해지역 수분배자의 총유 또는 공유에 속하는 재산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설시의 각 증거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 부분은 우연히 그 주위의 토지보다 지대가 낮아서 자연 그 주위 토지로부터 여수가 유입되어 구거의 형상을 이룬것에 불과하고, 어떤 단일경영주체에 의하여 이뤄진 농지에 존재하는 특정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그 부속시설과 몽리농지가 모두 단일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소정의 농지부속시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본건 토지가 농지 또는 그 부속시설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결여한 등기로서 그 말소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고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은 당원과 그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