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4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서 영업장 면적 1,270㎡ 규모의 ‘E’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자로서 식품접객업자이다.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4.경 위 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약 2개월 24일 경과된 대림선 쇠고기육포 15g 1개 및 유통기한이 약 8일 경과된 CJ 밤맛 80g 1개를 판매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보고서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등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