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1. 18: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갈 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아이폰5S)을 피해자의 치마 안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대구 중구 D 지하상가에서 짧은 흰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부각시켜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D 지하상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피해자의 뒤쪽에서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