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8 2016가합55703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6,682,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506,682,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