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24 2018가합5399
분할합병무효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8. 10. 8.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8. 10. 8.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