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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6-02

[법령질의서]제목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조치한 경우, 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6-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즉,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임. 본 건의 경우, 해외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제품(지갑)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공급자에게 반품하였는 바,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함.

회신내용 :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는 때에 환급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