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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102297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주식회사 브이호텔앤리조트(이하 ‘브이호텔’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비체종합건설(이하 ‘비체종건’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22. 체결된 매매 계약이 비체종건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브이호텔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넘겨받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매매 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 갑 제5, 6호증, 을다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체종건은 2012. 5. 22. 브이호텔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브이호텔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2012. 5.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2012. 5. 21.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준 사실, 원고는 2012. 10. 2.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브이호텔과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 위 신청에 따라 2012. 10. 10. 제주지방법원 2012카합360호로 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