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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4나610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0. 피고 소유의 평택시 E 답 4,305㎡, F 답 209㎡(위 2필지는 그 후 별지 제2목록 제1, 2, 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다) 및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그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2011년경 G을 알게 되어 그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창고를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하기로 하고, 2011. 7. G의 처인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4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8. 9.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1) 건축 취득세 및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공과금은 매수인 원고가 부담한다. 2) 토목공사로 발생되는 모든 공과금은 매수인 원고가 부담한다.

3) 토지개발로 인하여 부과되는 세금 및 공과금(취득세)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지목변경 취득세(답 근생2종 는 매도인 피고가 평당 1,480,000,000원까지 부담하고, 매수인 원고는 평당 1,480,000,000원 이상부터 전체 책임진다.

② 개발이익환금은 매도인 피고가 평당 1,400,000,000원 까지 부담하고 매수인 원고는 평당 1,400,000,000원 이상부터 전체 책임진다..

③ 토지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세금 및 공과금은 매도인 피고가 평당 1,480,000,000원까지 부담하고 매수인 원고는 1,480,000,000원 이상부터 전체 책임진다.

④ 양도세 감면 20%는 매도인 피고가 평당 1,480,000,000원까지 감면받고 매수인 원고는 평당 1,480,000,000원 이상부터 전체 감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