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과 사이에 2013. 6. 25.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약 63만 평방미터) 내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E 1층 카페테리아 부분에 관하여 수탁요율은 매출액의 25.1%(최저보장액은 연 50,700,000원), 계약기간 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 3년으로 정하여 편의시설 위ㆍ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커피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B은 안산도시공사와 사이에 2014. 1. 3. D 내 안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일반음식점에 관하여 연 임대료 72,378,900원, 사용기간 2014. 1. 14.부터 2017. 1. 13.까지 3년으로 정하여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F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 주관으로 2014. 4. 29.경부터 D 내에 정부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였고, 피고 안산시가 이를 운영하였으며, 피고 경기도가 그 운영을 지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D 내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함으로서 원고들의 커피점과 식당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D 내 합동분향소의 설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위 임대 계약 등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