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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나66189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반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4행에서 1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한다.

『위 각 증거와 갑 제11, 12호증, 을 제10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이 사건 주택(C건물 D동)의 지하층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표시와 달리 지하층을 3부분으로 나누어 1층 세대(F호, J호, N호)와 건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는 지하층 부분(건축물현황도 상 대피실, 창고 등)은 해당 1층 세대가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외부 공용계단으로 연결되는 지하층 부분(건축물현황도 상 대피실, 창고 등)은 해당 라인의 2층 세대(G호, K호, O호 가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공용 주차장으로 C건물 D동 거주자 모두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택과 같은 외관 및 구조로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C건물 R동’이 인접해 위치하고 있는데, R동 지하층의 구조 및 이용 현황은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하고 D동과 R동 사이에 위 공용주차장이 위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 당시와 달리 1,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