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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나3259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2013. 6. 13.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퇴사하는 근로자 명의의 보험계약을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 명의의 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표시상으로는 망 D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일지라도 퇴사자인 I에 대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망 D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 D가 사망한 2014. 9. 7. 당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처분문서인 이 사건 피보험자변경신청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피보험자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