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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7 2018노34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근로자 D는 2017. 7. 20. 경부터 는 자신의 업무인 현장작업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D가 급여지급 일 이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노동청의 공식적인 근로 감독을 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임금 지급기 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가 2017. 7. 31.까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위 D가 그의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도 회사 측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D가 위 기간까지 근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노동청에 관련 진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그 임금의 지급기 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법정 기한 내에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법정 기한 내에 임금 2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 임금의 규모, 아직 까지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다 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해당 근로 자가 퇴직 일 직후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관련 진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임금에 대해서도 그 지급 연장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