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