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가합526968

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K오피스텔관리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K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위 건물 관리단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자처하는 자들로, 피고 G은 회장, 피고 H는 위원, 피고 I는 총무, 피고 J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직무수행 및 가처분결정 1) 피고 G, H, J은 2007. 9. 7.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무렵부터 운영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2009. 7. 3.경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508호로 운영위원회 회장, 총무, 감사, 운영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8. 18. ‘피고 I는 처음부터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적이 없고, 피고 G, H, J은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임기가 도과하여 운영위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로는 관리단 업무 수행의 객관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운영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L를 선임하는 결정(이하 ‘1차 가처분 결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그 후 위 직무대행자 및 후임 직무대행자 변호사 M이 몇 차례에 걸쳐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모두 의결정족수 미달로 그 선출에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307호로 1차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6. 1차 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로부터 3년 이내에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들은 2013. 4. 15.경부터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 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