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일부패소]
서울고등법원-2014-누-5714 (2014.12.16)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매년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취득가액분에 대하여는 기존에 투입된 취득가액과는 따로 총채굴예정량을 산정하여 각각 별도로 상각해야 함
2015두4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겸 상고인
주식회사 AAA통상
겸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4. 12. 16. 선고 2014누5714 판결
2015. 6. 2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제1항 제3호에서 광업권에 대한 상각방법을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생산량비례법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익과 비용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위한 상각방법의 하나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생산량에 따라 배분하도록 한 규정인 점, 구 법인세법 시 행령 제26조 제6항 본문은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광업권에 관하여 감가상각을 하던 중 어느 사업연도에 취득가액이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은 기존 취득가액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누적상각액을 뺀 다음 증가한 취득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총채굴예정량'은 당초 총채굴예정량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채굴량을 뺀 잔존채굴예정량으로 하고, 총채굴예정량이 감소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기존 취득가액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상각액을 뺀 금액으로, '총채굴예정량'은 그와 같이 감소한 총채굴예정량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채굴량을 뺀 나머지 채굴예정량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취득가액을 광업권으로 계상한 리비아 소재 OO-OOO 광구 내 이 사건 유전에 관하 여, 2006 내지 2008 사업연도에 매년 누적투자금액이 증가한 반면 2008 사업연도에는 이 사건 유전에 대한 원고의 지분율 감소로 총채굴예정량이 1,832,228배럴로 줄어든 이 사건에서, ① 누적투자금액이 증가한 2006, 2007 각 사업연도에는 기존 취득가액과 증가한 취득가액에 관하여 별도로 상각범 위액을 계산하여 합산하되 , 증가한 취득가액에 관하여 총채굴예정량은 그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 잔존 총채굴예정량으로 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② 누적투자금액이 증가한 반면 총채굴예정량이 감소한 2008 사업연도에는 기존 취득가액과 증가한 취득가액에 관하여 별도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합산하되 총채굴예정량은 감소한 총채굴예정량에서 기채굴량을 뺀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각 적용하고, 다만 기존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전년도까지 상각된 누계 액을 제외한 미상각잔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달리 당기채굴량이 아닌 누적채굴량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취득가액이 위와 같이 매년 증가하였음에도 기존 취득가액과 증가한 취득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그 사업연도까지의 누적취득가액을 기초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2006 내지 2008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채굴이 완료된 후에도 미상각 취득가액이 남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다만 2008 사업연도의 경우 정당한 세액이 당초 고지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기존 취득가액과 증가한 취득가액에 관하여 별도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 다음 합산하는 과정을 거 쳤다는 점 에서 만 차이 가 있을 뿐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생산량비례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총채굴예정량 감소에 따른 손실 전부가 2008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손금의 귀속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