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단2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11: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남)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일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고 먹고 있던 짜장면 그릇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밀치고 다투려고 하고, 그 곳 종업원들에게 “이년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2:30경까지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피고인의 업무 방해의 정도, 검사의 구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