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09.24 2019구합50166

도로연결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3. 강원 양양군 B 전 301㎡, C 전 1,098㎡(이하 함께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를 전 소유자로부터 각 매수하였고, 2016. 11. 1. 이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년 10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부지에 신축할 공동주택의 진ㆍ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도 D(일반국도)의 일부인 강원 양양군 E 도로 195㎡ 및 B 전 301㎡ 중 합계 10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허가일로부터 영구적으로 점용하는 내용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3.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해당 신청지역은 해안가로 진출하는 교차로 구간으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호)에서 정한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버스정차대가 위치하고 있고, 여름 피서철 차량 이용이 많은 구간으로 점용허가 시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예상되어, 도로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허가가 불가함

라. 이 사건 신청지는 국도 D의 하행선(속초에서 강릉 방면)에 위치해 있다.

이 사건 신청지 북쪽(이 사건 신청지에 이르기 직전)으로는 버스 정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신청지 남쪽(이 사건 신청지를 지나친 직후)으로는 F로 진입하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교차로를 위한 감속차로의 시작 지점은 위 버스 정차로를 위한 가속차로와 이어져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는 버스 정차로의 가속차로와 교차로의 감속차로가 연결되면서 차선이 좁아지는 지점 부근에 있다.

이 사건 신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