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유효기간 연장거부 취소청구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 사실 원고는 소방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10. 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신제품 인증(인증번호: B, 유효기간: 2015. 4. 20.부터 2018. 4. 19.까지)을 받은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 16.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 ‘이 사건 제품의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협회는 2018. 5. 23. 원고에게 위 신청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통보’라 한다). 원고는 2018. 6. 4.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차 통보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협회는 2018. 7.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기각으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통보’라 한다). 신제품 인증 연장은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기술적으로 개선 개량된 제품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여 이의 신청을 기각함 고시의 정당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 기준에 따르면 신제품 유효기간의 연장도 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갖춰야 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소명이 없어 요건 미비를 자인하고 있음 서류 및 면접 심사 등 모든 절차는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2018. 10.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차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12. ‘이 사건 제2차 통보 자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