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구합4956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9. 10. 27. 대한민국 체류자격(F-2, 거주)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자격을 변경 내지 연장받아 오다가 2014. 1. 14.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4. 3. 4. 피고에게 영주(F-5) 체류자격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7. 8. 원고와 B의 혼인이 위장결혼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7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조를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은 실제로 결혼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B의 진정한 배우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에 따라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강제퇴거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와 B이 위장결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강제퇴거를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제4호에서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