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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17. 선고 2012누10422 판결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5538 (2012.0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884 (2011.02.08)

제목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표자 자신의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횡령사실 내지 법인세 허위손금산입 사실 등이 밝혀지게 되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사건

2012누104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중부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구합5538 판결

변론종결

2012. 9. 5.

판결선고

2012. 10. 17.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8. 원고에게 한 2004년도분 000원, 2005년도분 000원, 2006년도분 000원, 2007년도분 000원, 2008년도분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0. 2. 8. 원고에게 한 2002년도분 000원, 2003년도분 000원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그 부분에 관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