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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나4085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

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1910년에 신축된 이후 현재까지 마을회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바, 피고는 전 소유자와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도 그 사용대차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사용대차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이 마을회관으로서 마을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어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위 사용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전 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926 판결 참조).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사용대차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

항 중 “선내 (가)부분”은 “선내 (ㄱ)부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