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1. 처분의 경위
가. 전라남도지사는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소도읍 육성 사업계획에 따라 2010. 1. 13.경 전남 담양군 B리 일원 면적 합계 326,393㎡의 토지에 C(이하 ‘이 사건 유원지’라 한다)을 조성하는 내용의 담양 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유원지 조성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1, 3단계 조성사업은 피고가 직접 시행하고, 2단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 10. 18.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이하 ‘종전 시행자지정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13. 3. 14. D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종전 실시계획인가처분’이라 하고, 종전 시행자지정처분과 통칭할 때에는 ‘종전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F와 함께 2013. 12. 6. 피고를 상대로 종전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3061호).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7. 7. 11. 종전 시행자지정처분은 D가 관련 법령이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상의 소유요건[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 제외)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에 미달하는 59.1%만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후행처분인 종전 실시계획인가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6두35120호,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다만, 대법원은 ‘종전 실시계획인가처분 자체의 하자’에 대하여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