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8 2020고정12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8. 현재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중인 국유재산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첨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유재산법(2020. 3. 31. 법률 제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점유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오인하였는바, 이는 법률의 착오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기간이 종료한 후 별도로 사용허가를 받거가 허가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자로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토지 원상회복 및 시설물 철거요

구를 하면서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변상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기간이 짧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