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0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이륜차 자동차의 보유자인 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08. 7. 10. 14:55 대구 중구 화전동 소재 예우가운 앞길 등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위반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