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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1085 | 법인 | 2014-09-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1085 (2014.09.0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ㆍ□□□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점, ○○○가 청구법인에 대한 주주권ㆍ경영권ㆍ통제권을 행사하고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지배ㆍ관리ㆍ처분권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법인인 ○○○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차량용 배터리 제조업체로서 OOO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 OOO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이 OOO%, 나머지 OOO%는 청구법인의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최상위 모회사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본점을 둔 OOO(이하 “OOO”라 한다)이다. 청구법인은 2008~2013사업연도 기간 동안 배당금으로 OOO에 OOO원, OOO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각각 「OOO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과 「OOO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OOO%의 제한세율(지방소득세 제외)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2013년까지 OOO와 OOO에 지급한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로 보고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OOO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a)에 따라 OOO%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7.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8~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연도별 고지처분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특정국가에 설립한 회사가 도관회사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오로지 조약편승(treaty shopping)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미리 설계한 투자구조 및 지배구조에 따라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법적 형식을 기준으로 실질적 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되 그 법적 형식의 제공이 실질적 업무 수행 없이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만 법적 형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야만 실질적 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외). 또한, OOO 입장은 배당, 이자, 사용료의 수령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들은, 수령인의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해 사용·수익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적 의무에 의하여 그 수령금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도록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OOO 모델 협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12.4. 개정안), OOO와 OOO가 수령한 배당금을 OOO 등 그 상위 주주에게 지급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이상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OOO는 2002년 9월 OOO에서 설립된 지주회사로서 상당한 규모의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OOO 법령과 OOO 조세조약에 따라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 OOO는 당초 2002년에 설립되었고 사업 통합목적상 금융업무와 지주회사로서 2010년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OOO는 OOO 법령과 OOO 조세조약에 따라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 OOO와 OOO는 각각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OOO와 OOO의 세법에 따라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설립된 회사가 전혀 아니다.

청구법인이 OOO와 OOO에게 지급한 쟁점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각자 회사의 운영을 위해 배당금을 사용하였으며 배당금을 다른 회사에 지급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청구법인 주식 OOO% 취득(2005.7.), OOO의 청구법인 주식 OOO% 취득(2010.9.), OOO와 OOO의 OOO 지배지주회사의 주소가 본사세무본부 주소라는 사실, OOO·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할 당시 투자의사결정에 관여한 자 및 자금의 원천이 OOO라는 사실, 청구법인 주식원본 보관장소가 OOO 주소라는 점, 이메일 자료 등에서 수시로 조세회피기획을 시도한 사실을 볼 때, OOO와 OOO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OOO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다.

주주소집통지서의 발송여부, 위임장의 작성여부 및 실제작성자, OOO·OOO의 주식매매계약서 통지 주소, 주주총회 위임장 공증이 OOO본사 법무팀에서 이루어진 사실, 위임장의 발행주체에 관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 주주권의 실질적인 행사자는 OOO·OOO가 아닌 OOO이며, 이메일 자료 등을 통해 청구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도 OOO·OOO가 아닌 OOO로 보이고, 내부감사와 관련된 업무연락 등이 모두 OOO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이다.

쟁점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배당금의 OOO계좌로의 입금 여부는 배당금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의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 대신 OOO 계좌의 성격 및 계좌개설 장소, 관계사 대출의 본질 및 관련 계약서의 설명조항내용, 관계사 대출의 최종 경제적 위험부담자가 OOO라는 점, 배당금의 2가지 관리형태(Cashpool, 관계사 대출)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배당소득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OOO나 OOO가 아닌 오직 OOO가 갖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OOO와 OOO의 OOO 계좌개설자 및 개설된 계좌의 현황내역 참조인이 OOO의 이사들이라는 점, OOO의 OOO 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로의 배당금 송금 승인권자가 OOO 이사들이라는 점, 쟁점배당소득 관련 환리스크 관리와 Trax시스템상 배당금 송금승인권 행사 및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현금(잉여금)의 관리가 OOO 재무부서 수준 및 관련 담당이사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OOO의 배당금 수취거절과 배당시기의 조절 및그러한 조절기획이 조세회피를 주목적으로 OOO가 수행한 사실들을 볼 때, 청구법인 배당금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OOO가 갖고 있는 것이다.

이메일 등 제출자료의 검토 및 OOO 현지 출장 등을 통해 파악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OOO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인적자원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란 사실이 확인되므로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될 자격이 없고, OOO 관련 자료의 검토 결과 OOO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관리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OOO의 임원이 자회사인 OOO의 임원으로 중복취임하고,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업무상 OOO를 방문한 사실이나 OOO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실로 볼 때 OOO나 OOO는 어떤 실체성도 갖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상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대법원 판결 및 OOO모델 협약 관련 주석 개정안 판단기준 등을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OOO·OOO가 실체성이 있고,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배당금의 사용 수익권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적·경제적 근거가 없는 바,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OOO가 아니라 OOO임이 명백하므로 OOO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으로 볼지, 아니면 OOO(OOO)로 볼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제시된 심리자료를 토대로 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1985.10.23. 개업하여OOO에서 주로 자동차용 밧데리를 생산하여국외 수출 및 국내 완성차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식은 2005.6.30.까지 OOO OOO의 자동차부품회사인 OOO 보유하다가, 2005.7.1. OOO OOO그룹의 OOO법인 OOO가 OOO%를 인수하였고, 2010.9.1. OOO그룹의 OOO법인 OOO가 OOO%를 취득하였으며, 남은 OOO%는 청구법인의 경영진이 인수하여 현재 지분은 OOO OOO%, OOO OOO%, 청구법인 경영진 OOO%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최상위 지배회사는 OOO법인 OOO이다.

(나) 쟁점배당소득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쟁점배당소득 지급 내역

(2) 이 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에 설립한 회사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오로지 조약편승(treaty shopping)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미리 설계한 투자구조 및 지배구조에 따라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는 실질과세원칙상 ‘실질적 귀속자’ 또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기준에 대해 ‘①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②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거나(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① 실질적인 거래주체는 원투자자이고, ② 형식적 수익자의 거주자로서의 지위는 오로지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것일 경우에는 형식적 수익자를 조세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5950판결)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법적 형식을 기준으로 실질적 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되 그 법적 형식의 제공이 ①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없이 ②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만 법적 형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야만(즉, ①,②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실질적 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OOO의 입장은 배당, 이자, 사용료의 수령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들은, 수령인의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해 사용 수익권(right to use and enjoy)이 계약상 또는 법률적 의무에 의하여 그 수령금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도록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constrained by a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 to pass on the payment received to another person, OOO 모델 협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12.4. 개정안), OOO와 OOO가 수령한 쟁점배당소득을 OOO 등 그 상위 주주에게 지급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이상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된다.

(나) OOO와 OOO는 정당한 사업상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도관에 불과한 회사가 아니다. OOO는 2002년 9월 OOO에서 설립된 지주회사이다. OOO는 상당한 규모의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난방기 및 에어컨 조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의 OOO 파트너십 회사인 OOO가 위치한 장소에 사무실을 운용하고 있다. OOO는 OOO% 파트너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OOO 법령과 OOO 조세조약에 따라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 OOO는 설립 이후 계속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OOO의 세법에 따라 납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OOO는 설립 후 3년 후인 2005년 7월에 청구법인의 OOO%의 지분을 취득하고 또한 그 밖의 다른 국가에 위치한 여러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OOO의 전신인 OOO는 2002년에 설립되었다. OOO는 주로 자동차용 우레탄시트를 제조 및 취급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OOO는 OOO로 회사명을 변경하였고, OOO는 자동차용 우레탄시트를 제조 및 취급 사업을 소유한 다른 OOO 관계회사인 OOO에게 현금을 대가로 매각하였다. 매각 후, OOO는 금융업무와 지주회사로서 2010년에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OOO 법령과 OOO 조세조약에 따라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 OOO는 설립 이후 계속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OOO의 세법에 따라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와 같이 OOO와 OOO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설립된 회사가 전혀 아니다.

(다) OOO와 OOO는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였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OOO와 OOO에 지급한 쟁점배당소득의 경우, OOO와 OOO가 해당 배당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회사이다. OOO와 OOO 모두 상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각자 회사의 운영을 위해 배당금을 사용하였으며 배당금을 다른 회사에 지급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OOO의 경우, 청구법인 및 다른 관계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대부분을 OOO와 OOO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되었다. OOO의 경우도, 재무제표를 통해 OOO가 해당 기간 동안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OOO와 OOO 모두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 목적의 도관회사가 아님이 명확히 증명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 OOO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법인인 OOO이라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OOO가 청구법인 주식 OOO% 취득 과정을 보면, 2005년 3월 OOO와 청구법인의 주주였던 OOO OOO는 OOO의 글로벌 밧데리 사업부문 전체 인수를 위한 협상을 하는데, OOO는 청구법인과 OOO법인 총 2개 법인만을 매수한다. 그런데, 위 거래는 10개국 이상을 포함하는 OOO 자동차밧데리 사업부 전체를 매수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OOO가 아닌 다른 OOO 자회사 수준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였다. 즉, 투자의사결정은 OOO가 한 후 국가별로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최적화 국가마다 각각의 OOO 자회사 명의를 이용해서 분할 취득하였으며, 이는 취득 당시부터 실체없는 OOO법인을 이용함으로써 OOO%라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조세회피목적이 중요한 동기였음을 알 수 있다.

2) OOO의 청구법인 주식 OOO% 취득 과정을 보면, 2010.6.25. OOO 세무부사장인 OOO가 OOO 밧데리사업부 재무부사장인 OOO에게 보낸 이메일(이메일1) 및 같은 날짜 OOO OOO지역본부OOO 재무담당이사인 OOO가 OOO 세무부사장인 OOO에게 보낸 이메일(이메일2)을 통해서 2010년 9월의 OOO의 OOO% 취득시 당초 OOO→OOO의 OOO→OOO로 OOO본사차원에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매수주체의 변경을 계속 시도한 정황이 나타난다.

<이메일1>

<이메일2>

위와 같이 노골적인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주사를 고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OOO 취득과정의 이메일에서 당초 매수주체를 OOO→OOO→OOO로 수차례 변경·기획했다는 점, 그 결정이 OOO본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중요목적이 조세회피라는 점, 기획내용대로 진행되어 실현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결국은 OOO가 조세회피를 주요목적으로 해서 OOO의 명의로 청구인의 주식 OOO%를 취득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OOO에서 주주권·경영권·통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5년 7월 OOO 및 2010년 9월 OOO가 주주 자격을 획득한 후 단 한 번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이메일을 통하여 사전에 소집통지의 뜻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상대방이 주주가 아닌 모두 OOO(OOO)이다. 따라서 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가 OOO나 OOO로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OOO나 OOO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체가 없으며 실제 주주는 OOO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경영권·통제권의 행사 내용을 보면, OOO측에서 매월 단위로 현금흐름을 보고받고, 경영실적(재무제표 등)을 hyperion시스템에 매월 올리도록 하는 등 상시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상황에 대해 모니터링, 감독하는 입장에 있었음을 이메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OOO나 OOO가 아닌 OOO(OOO)가 경영권을 행사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통제권 행사여부는 내부감사의 실시주체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데, OOO가 2005년 7월 청구법인 OOO% 인수 후 초도감사(2005.11.14.∼18.)등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9.6.16. OOO 경리부장이 OOO 대표이사에게 보낸 ‘OOO 감사관련’이라는 이메일에서 감사의 주체가 OOO가 아닌 OOO의 OOO지역 선임 내부감사담당자 OOO이 이끄는 OOO감사팀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통제권의 행사가 모두 OOO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한다.

(다) 쟁점배당소득의 흐름과 OOO의 성격 및 관계사 대출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와 OOO가 상위주주에게 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OOO나 OOO단계에서는 상위회사로 배당을 하지 않고, 관계사 대출이나 OOO의 현금풀(Cashpool)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OOO의 유동성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그 상위단계에서는 상위법인에 전액 배당을 하는 등 각 자회사 단계마다 OOO지침에 따라 배당금을 다르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배당금의 송금여부가 관리·처분권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2) OOO나 OOO는 원래는 자국의 OOO에서 거래를 하다 이후 OOO가 거래하는 OOO으로 배당금 계좌를 바꾸게 되는데, 이 은행은 세계적인 글로벌그룹이 포괄계약하에 온라인으로 자회사 계좌를 일괄해 보유·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OOO 및 OOO의 OOO에 대한 계좌의 신청·관리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좌개설신청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한 것은 OOO가 OOO과 포괄계약을 맺어 사실상 자회사 전체 계좌를 관리하는 내용이 노출될 위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3) 2011.6.24. ‘관계사대출(Inter company Loan) 실시의 건’이라는 청구법인 재무팀 품의서에는 OOO 전무의 [결재의견]란에 “OOO본사가 현재 차입금이 많아, 매일 자금 부족분을 OOO에서 CP발행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법규상 cashpool이 어려운 OOO 자회사들은 일단 국내 자회사간 관계사 대출을 한 후 남는 자금은 월말 OOO의 OOOOOO에 관계사 대출을 함으로써 월말 자금잔액을 OOO이하로 유지하라는 OOO본사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자금운용지침에 따라 매월 하고 있는 관계사 대출입니다”로 되어 있다. 위 품의서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모든 관계사대출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실시되는데, 이를 통해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현금(잉여금)에 대한 지배·관리·처분권이 바로 OOO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쟁점배당소득에 관한 지배·관리·처분권의 행사를 보면, ①OOOOOO 및 OOO의 OOO지점 계좌개설신청서의 자필서명인이 모두 OOO재무의 핵심임원인 OOO로 확인되었고, 이 신청서의 서식약관에는 신청자만이 인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OOO에서 OOO 및 OOO의 계좌를 관리하였음을 보여준다. ②2010.9.27. OOO의 OOO 계좌 OOO에서 OOO의 OOO 계좌 OOO으로 배당금OOO 이체시 송금신청서에 OOO 재무의 핵심인사인 OOO가 공동서명하였다. ③2011.7.28. 2010년 연차배당 및 2011년 중간배당액 송금시 Trax(은행과 연계된 OOO그룹의 전산송금시스템)상의 최고위승인권자 그룹인 A, B그룹은 모두 OOO 고위 재무임원들로 확인된 바, 이는 설사 계좌명의상으로는 OOO명의나 OOO명의계좌로 이체되더라도 이에 대한 통제·승인권한이 모두 OOO에 있음을 보여준다. ④매번 배당금 송금과 관련된 환리스크의 관리, 청구법인의 배당여력 및 배당수준 관리, 배당시기에 대한 결정 등도 모두 OOO 본사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지배·관리·처분권의 행사는 OOO에서만 이루어진다. ⑤OOO가 청구법인의 주식 OOO% 취득시의 의사결정은 OOO CEO인 OOO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고, 기획은 OOO 세무부서에서, 취득자금 조달은 OOO 재무부서의 핵심인 OOO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주권 원본은 OOO가 소유하고 있고, OOO의 주식인수자문계약 비용의 청구가 OOO로 이루어진 점 등을 보더라도 OOO가 바로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것이다.

(마) OOO 및 OOO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 OOO의 실체 여부 확인을 위해 OOO 현지출장(2013.5.14.∼17. 출장지 : OOO)을 실시한바, OOO는 OOO의 동일지번에 유사상호를 가진 자회사인 OOO의 사무실에 이름만 걸고 있을 뿐 별도의 사무실이나 인적자원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란 사실을 확인하였다. OOO의 경우에도 출자금과 관계사대여금, 현금 및 예금 단 3종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자산이 없고, 종업원도 없으며, 사업장소도 없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장소라는 것이 OOO라는 법인의 장소에 이름만 걸어둔 것일 뿐 지주회사라면 응당 해야 할 자회사에 대한 관리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익적 소유자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진다 할 것이고,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OOO·OOO가 각각 청구법인의 주식 OOO 취득 과정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사실상 청구법인에 대한 주주권·경영권·통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지배·관리·처분권을 OOO가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OOO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OOO·OOO를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법인인 OOO로 보아 OOO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제14조에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4) 한·오스트리아조세조약

제10조(배당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한·일조세조약

제10조(배당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