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제이토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6. 23:32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37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제이토탈이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에서, 사실은 피의자가 운행하던 C 제네시스 승용차에 주유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유소 직원인 D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129,000원 상당의 주유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11. 01:44경 서울 금천구 시흥3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가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에 주유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유소 직원인 E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134,000원 상당의 주유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나 누범의 요건에 해당하는 과거 범행은 이 사건과 기망의 태양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니며,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으므로 벌금형에 처하되,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