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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2. 20. 선고 2013누3281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562 (2013.09.25)

제목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연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누32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공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구합1562 판결

변론종결

2014.1. 16.

판결선고

2014.2.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18,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인정근거]부분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내지 5호증"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랄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