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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3 2020고단3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00:50경 사천시 B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그랜져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D(여, 37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아니다”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회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이 들어있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물품보관함을 열어 회칼을 꺼낼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깐 다 죽이고 내도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한 사진 등 첨부)

1. 압수된 회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 1개(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회칼을 꺼내어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도 ‘휴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승용차에 보관 중인 회칼을 언급하며 협박한 적이 있는 점, ② 그로 인해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