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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7.선고 2020고단3404 판결

특수절도

사건

2020고단3404 특수절도

피고인

1. 정공범, 71년생, 남, 일용노동자

주거 울산

2. 김누범, 70년생, 남, 일용노동자

주거 울산

검사

김희진(기소), 어원중(공판)

판결선고

2020. 10. 7.

주문

[피고인 정공범] 피고인 정공범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누범] 피고인 김누범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김누범은 2018.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9. 11.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7. 8. 23:38경 울산 중구 성남동 '커피' 앞에 정차된 울산 12바○○○○호 택시 안에서, 이전 승객인 피해자 방○숙이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9돈,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8돈, 시가 90만 원 상당의 현대자동차 10년 근속 금메달 24K 3돈,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7돈,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돈, 시가 3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샤넬 파우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방이숙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귀금속 사진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김누범), 울산지방법원 2018 고단2084 판결문 1부, 울산지방법원 2018877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정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 피고인 김누범: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 피고인 정공범: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정공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대부분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김누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대부분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판사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