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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노9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고 한다) 제19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한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피고인이 그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특례법 제23조, 특례규칙 제19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공판기일의 소환을 하고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