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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9 2015고단25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경 B 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통장을 임대해주면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 한 달 동안 통장을 빌릴 것이며, 임대 즉시 250만 원을 주고 한 달 뒤 통장을 돌려주면서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4. 29.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김해시 C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D)와 농협 계좌(E)에 연결된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으로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CCTV화상자료 첨부)

1. 우리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1. 신한은행 경북대학교지점 인출용의자 사진, 복현새마을금고 인출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이 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각 계좌당 한 달에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