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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7가단52134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40.75㎡, 1층 40.75㎡, 2층 38.35㎡를,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