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단2836]
1. 2015. 8. 7. 사기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8. 7. 18: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육회 한 접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문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8. 10. 사기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8. 10. 14:57경 서울 중랑구 F 1층 ‘G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H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설렁탕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44]
3. 2015. 8. 6. 사기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8. 6. 12: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삼겹살 2인분, 공기밥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J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잘못 반성하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참작,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