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590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7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75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