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정8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14:1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 택배 물품 보관 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수석 2개가 담겨 있는 택배 박스를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피해 품 사진, 각 범행장면 등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