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31 2019도11206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업무상배임 부분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방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방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