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7. 25. 13:25경 안면이 붉은 상태이고 혀가 꼬이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아래 2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를 화곡고가 쪽에서 화곡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택시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