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87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임. 독촉절차비용은 제외).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임. 독촉절차비용은 제외).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